취ㆍ창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습득이 필요한 실업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(재)취직ㆍ창업 촉진과 생활안정 도모
지원과정 :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 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
지원대상 :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실업자 등에게 취업희망분야에 따른 훈련 직종을 협의ㆍ선정 후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
유효기간 :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☏ 국번없이 1350)
HRD-NET 홈페이지(www.hrd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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