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객 매우만족과 공정한 시험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2017년도 국가기술자격 필기면제기간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(검정의 일부합격 인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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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술자격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 다만,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. |
◇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관련법(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)에 따라 필기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만 2년
까지이며 이는 시행횟수로 산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매년 시행계획수립 일정에 따라 면제 횟수는 달라
질 수 있습니다.
◇ 즉, 2년 전 필기시험 합격자의 금년도 동일 회별 실기접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정확히 확인
하여 시험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◇ 우리 공단에서는 시행일정 수립 시 면제기간을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출제, 발간, 시행, 채점,
합격자 발표 등의 일정에 따라 조정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.
◇ 이에 따라 2015년도 기사 제3회, 제4회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, 2017년도 기사 제3회, 제4회 실기원서 접수기간에 만2년 요건을 만족하기 못하기 때문에 필기시험 응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◇ 아울러 2017년 기능사 필기시험은 CBT방식으로 9일 간에 걸쳐 시행(합격자발표일이 응시일자별로 각
각 다름)되므로 추후 시행일정 수립 시 필기시험 면제일정을 최대한 고려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별로
면제횟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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